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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비 가이드라인

by 두용이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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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9월 6일부터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1.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1)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2)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3)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 원이 기준입니다.

 

4)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 지역 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5)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2.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1)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4)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 KB국민 · NH농협(시티 제외) 등 입니다. 카카오 뱅크(체크카드) · 카카오페이(페이머 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은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합니다.

 

7) 국민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으로는 '제로 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착(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 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 e음'(인천시), '여민 전'(세종시), '온통 대전'(대전시), '울산 페이'(울산시), '탐나는 전'(제주도)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1)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5)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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