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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엎드려뻗쳐 각목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by 두용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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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엎드려뻗쳐 각목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이곳엔 가정집과 어울리지 않는 '각목'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수시로 이 각목을 들어 아내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가격했다.

 

 

 

이유는 매번 사소했다. '문을 닫지 않았다',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등 이었다. 이럴 때마다 A씨는 아내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각목으로 폭행했다. 20차례 가까이 때린 적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지난 20217,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내는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고소도 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고인(A)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혼인생활 도중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부위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더해 상당한 굴욕감을 안겨줬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A씨와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며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전액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지난해 12, 2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기 부장판사)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를 바꿨다. 우선, 김홍기 부장판사는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각목으로 엉덩이를 20회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아내)는 신체적 충격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 "아내를 폭행한 행동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이 위자료 전액을 공탁한 점을 폭행 사건(특수상해·특수폭행)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A씨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이혼 위자료를 공탁한 것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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