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 성추행 무죄
과거 기흉 수술 받았던 적 있던 남자가 술 먹고 응급실 행.
며칠 후 간호사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
본인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은 상태.
CCTV보니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간호사 질문에
옆구리를 검지로 가르킴.
이걸 간호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고 신고한 것.
결국 간호사 진술 하나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
남자 정식재판 청구
(이때 벌금내고 끝냈으면 성추행범 확정임)
CCTV를 통해 만진게 아니라 가르킨게 명확히 나와 무죄 판결.
검사 다시 항소.
손은 미세한 차이일 뿐 성추행이라는게 항소이유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진술서
12/14 일 오전 2시 7분경 환자 문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상을 확인 하기 위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저는 잠시 환자분을 등지고 서있었습니다. 그때 환자분께서 제 우측 윗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여기가 아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번 참았고 다시 환자에게 “우측 윗 가슴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라며 질문하였습니다. 그때도 환자를 등지고 서있는 자세였고 환자분께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구요.”라며 이전에 터치했던 부위를 다시 한번 더 만지려는 제스쳐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놀란 마음에 저를 만지려고 했던 환자분의 손을 잡아 뿌리쳤습니다. 환자분과 보호분은 바로 진료 구역으로 안내하느라 그분들게 직접적으로 제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수치심과 화남을 느꼈습니다. 이에 환자분의 처벌을 원합니다.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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