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망여우TV 프로필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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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망여우TV 프로필

by 두용이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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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망여우TV 프로필

유튜브 개설일
2019년 1월 5일
구독자 수
비공개(최소 10만 이상)
총 조회수
68,783,286회
이메일
samangfox@gmail.com

 

 

대한민국의 비양심, 부조리 업체 및 인물 고발 유튜버.

 

특징

영상에선 신변 보호를 위해

종이로 만들어진 하얀 여우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초기엔 목 부분의 피부도 노출되었으나

이후엔 이도 안 보이게 가려버렸다.

계정명은 귀여운 사막여우가 [사망녀우]로 발음된다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약한 처벌이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그에 화가 나는 이중성'과

'허위과대광고를 근절(사망)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고 한다.

다수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소비자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단순 사이버 렉카와는 다른 

공익채널 내지 공익신고 및

제보를 하는 유튜버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철저하게 익명성에 기대어 활동하는 유튜버인만큼,

유튜버 본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유튜버 본인이 공연하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난을 하기 전에,

더 책임감을 갖고

처신해달라고 충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 조항이 공연하게 특정인을 언급하였는가

중히 근거하여 범법 유무를 판단하는 만큼,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공연’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무관하게 사실을 적시한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범법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 

사실만을 말했더라도 특정인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사망여우 본인도 소송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공연하게 불법업체를 고발하고 규탄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러니한 법의 맹점이 악용될 수도 있다.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불법판매의 단서도 찾지 못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규탄’과 ‘명예훼손’은

정말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말에 조금이라도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덜미가 보인다면

오히려 고발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개인이 설령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다만 그간 사망여우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철저하게 국한하여 공연하게 적시를 해온 만큼,

설령 소송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여간 지금까지 사망여우가 보인 행보로만 본다면

유튜버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분명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다.

안그래도 이미 허위광고 업체를

비판하고 까발리는 콘텐츠로 인해

온갖 곳에서 협박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유튜버 본인이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로 고발한 업체들로부터

고소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채널 운영에 있어서 늘 소송의 압박에 시달리는 까닭에

채널 멤버쉽에는 아예 ‘소송 지원’이라 하여

후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협박을 받고,

성명불상으로 인해 신상이 드러날 시

기소가 재개되는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맞대응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버 제이제이 바우젠 전해수기 리뷰를 한 것에 대해

바우젠 측에서 '사망여우에게 이미 고소를 넣었고,

영상을 수정하지 않으면 제이제이도 고소한다'는

고소 협박을 날리자

사망여우 측이 본인의 이름이 팔리며

다른 크리에이터가 협박을 받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대응하겠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다.

하여간 유튜버 본인이 현재에도

여러가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내용들이 지극히

‘공익적인 목적 내지 공정 사용’에 국한된 만큼,

셀리턴 마스크 폭로 당시 유튜브가

직접적으로 사망여우의 채널을 보호해준데다

일반 대중들의 여론도 사망여우를 응원하는 쪽이 많다.

이러한 일종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가면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이다 보니

기업의 광고나 후원은 받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가 사망여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인들의 반응은 "너답다."라고.

지인들의 반응이나 인터뷰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허위광고, 과장광고 같이

남을 속이는 일을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애초에 사망여우TV가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저격이 핵심인만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비판과 반론

제보의 신뢰성 문제 제기

사망여우: 와디즈에서 이런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도 진행한 거 아닌가요?
제보자: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와디즈가 내년에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는 와디즈가 매출을 늘리기 위에

유통업자들을 직접 교육하며

여기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한다.

사망여우는 이상의 통화 내역을 보여준 뒤

와디즈가 업체들의 불의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종용을 했을지도 모른다,

제보자의 말대로 와디즈가 정말로 종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와디즈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영상에서 밝혔다.

이 내용만 본다면 공익 제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의 통화 녹취 내역은 실제 녹취록이 아닌 사망여우의 재연이다.

사망여우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통화를 재연했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제보자가 실재하는지,

진짜 통화를 했는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사망여우는 제보자가 그렇게 말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순 없지만이라며

본인만이 아는 제보를 근거로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업체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망여우TV는 단독으로

익명의 제보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공신력 있는 브랜드가 아니므로

더욱 철저한 신뢰성 확보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유튜버가 마찬가지이다.

즉 제보자가 실존하는지,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사망여우만이 알고 있으며

어떠한 검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론

해당 내용은 사망여우TV의 신뢰성이

타 보도매체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 결과도 달라진다.

즉, 사망여우TV에 업로드된 컨텐츠 전체의 신뢰도가 높다면

해당 컨텐츠의 신뢰도도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사망여우TV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해당 컨텐츠에서도 사망여우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긴 했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의 고발 내용 막바지에 

해당 행위로 피해를 받은 업체가 정말 있다면

접선해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겨 이후

보완 컨텐츠 제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망여우TV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다양한 비판 및 사칭계정을 통한

신뢰도 흠집내기 시도 등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여우 본인도 이후 업로드되는 컨텐츠는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제작하고 있는 등

해당 채널의 신뢰도는 점점 더 오르고 있다.

또한, 제보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방송사에서도 음성변조 처리를 하거나

재현하기에 결국 이 비판은

사망여우TV와 와디즈의 신뢰성에 의해 판단이 달라진다.

 

와디즈의 보노비비 디자인 카피 인정 여부 관련 주장

https://youtu.be/sJ56CG0R3mY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와디즈의 공지를 읽은 다음 주장을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권리자(부테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소명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메이커(보노비비)는 자료제출 대신 새소식으로 해당내용 소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노비비가) 프로젝트 취소 요청을 제출함. 기존 제품(부테로)의 일부를 (보노비비가) 개선, 변형하였는지 여부. 개선, 변형 사항 확인 완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신발이 개선과 변형이 됐다는걸 확인해서 문제가 없지만 보노비비가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디자인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즉 보노비비라는 업체가

부테로라는 업체의 디자인을 카피하여

와디즈에 판매하였고 이게 문제가 된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신발이

개선과 변형이 됐다는걸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신발이 개선과 변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만 있다.

화면에 같이 나오는 공지문에도 '확인' 까지만 나온다.

이 소명 과정에서 보노비비가

스스로 판매를 취소했다는 것이 와디즈의 입장이다.

그런데 사망여우는 와디즈가 한 적 없는 주장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이라는 말로 해석하였다.

와디즈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보노비비가 판매 취소를 하니 디자인 카피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지

디자인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특히 '문제가 없지만' 이라는 부분은

와디즈 공지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노비비는

디자인 카피를 인정하는데 와디즈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낸 다음

제품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와디즈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며

'당신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곳이

대한민국 크라우드 펀딩 1위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라며 와디즈를 비판하고 있다.

 

반론

우선, 보노비비 제품의 펀딩 취소에 대한

와디즈의 공지에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와디즈 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와디즈 측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1.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제품이 디자인카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제품이 디자인카피에 해당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1번처럼 와디즈가

보노비비의 디자인 카피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카피에 해당되는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

와디즈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와디즈에서 제시한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 보호 예시에 따르면,

신발 밑창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로도 특허청은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와디즈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하부 문서이다.

그리고 와디즈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서

가이드라인을 침해하는 건에 대해 프로젝트 취소 및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즉, 1번이 사실일 경우,

와디즈가 직접 제시한 지재권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

즉 보노비비에 소명요구를 하기 전에

즉시 직권취소 조치부터 취했어야 하는데,

와디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사실이라면, 

와디즈는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사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라는,

주장했다가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결론이 도출된다.

즉, 1번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2번,

와디즈가 보노비비의 디자인 카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 하나 뿐이다.

심지어 와디즈의 판단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사망여우TV에서 비판한 적 있는

머슬레인 이라는 카피 제품이다.

바디보스 라는 미국 회사의 제품을 카피 &

페이스트 수준으로 베낀 머슬레인은,

심지어 원본 제품의 회사인 바디보스에서

와디즈에 항의메일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변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펀딩을 직권취소하지 않고

강행한 전적이 있다.

따라서, 차라리 2번의 주장이 

자비의 원칙을 지키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1번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아주 무거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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