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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공식 입장문 + 학폭위 회의록
요약
- 김가람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확정되어 5호 처분을 받았다.
- 해당 사건은 피해자 유 양, 친구 A, 김가람의 친구 D, 김가람 사이에서 일어난 4자 갈등이다.
- 유 양은 D를 불법촬영해 A의 SNS에 사진을 게시했고, 김가람은 친구들을 대동하면서 유 양을 마주했다.
- 유 양은 사과를 했으나 불법촬영 건으로 학폭위에 오르기 전 먼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김가람의 옆 학교로 전학을 갔다.
-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김가람과 A이다.
- 해당 사건에서 김가람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신체적 폭력은 가하지 않았다.
5호 처분
2018년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략)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중략)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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