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공식 입장문 + 학폭위 회의록 :: 외시경실
본문 바로가기
⏱ 이슈/예능 연예

김가람 공식 입장문 + 학폭위 회의록

by 두용이 2022. 8. 11.
반응형

김가람 공식 입장문 + 학폭위 회의록

 

요약

  • 김가람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확정되어 5호 처분을 받았다.
  • 해당 사건은 피해자 유 양, 친구 A, 김가람의 친구 D, 김가람 사이에서 일어난 4자 갈등이다.
  • 유 양은 D를 불법촬영해 A의 SNS에 사진을 게시했고, 김가람은 친구들을 대동하면서 유 양을 마주했다.
  • 유 양은 사과를 했으나 불법촬영 건으로 학폭위에 오르기 전 먼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김가람의 옆 학교로 전학을 갔다.
  •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김가람과 A이다.
  • 해당 사건에서 김가람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신체적 폭력은 가하지 않았다.

 

5호 처분

2018년 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략)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중략)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후략)

 

https://maybethere.tistory.com/3692

 

르세라핌 김가람 프로필 (학교폭력 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프로필 (학교폭력 논란) 본명 김가람 (金佳覽, Kim Garam, キム·ガラム) 출생 2005년 11월 16일 (16세) 국적 대한민국 신체 170cm 가족 부모님, 언니(2003년생), 남동생(2015년생) 학력

maybethere.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